조국, 文 수사에 일침 가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시작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SNS에 "검찰의 수사 논리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사위가 이스타 항공에 취업한 이후 생계비 부담이 줄었다.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봤을 것, 따라서 '뇌물'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유사하다며 '선택적 과잉 범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시절, 딸의 장학금 수령을 뇌물로 간주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이 나왔음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한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감사의 표시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원회와 검찰의 이중 기준을 지적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과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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