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