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