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