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