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