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