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