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