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