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사용처 변경될 경우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 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결함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환불 사유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하여,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해 대출금리 인상을 제한했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