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됐으면 선거법 예외? 尹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 이루어졌기에 법적 적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위법이 아니나 자제를 권고하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사례와 비교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집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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