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대반전’ 며느리, 시어머니 땅 2채 빼앗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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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3부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들 주택의 소유권을 B씨에게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해 이전했다. 그러나 이때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 외도를 적발한 뒤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을 결심했다. B씨는 이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했으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과정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 모든 절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당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길 바랐고, 만약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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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기망하거나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이혼소송 계획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주관적인 내심의 생각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또한 다세대주택의 취득 경위와 실질적인 권리 행사 문제를 중시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해당 주택에 대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B씨 부부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원고 A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해석했다. 항소심은 B씨 부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서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유효성과 가족 간의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법적 흐름에 따르면 B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쟁점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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