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산을 잘못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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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제5차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문건을 보여주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증언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실제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1월 26일에 진행한 구속 기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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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구속 기소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불구속 기소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청구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를 넘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관계까지 다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어, 구속 취소 여부가 초기 재판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라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파장 모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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