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즉시 체포 가능" 초강수 경고

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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