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선택은 "기각" 한덕수 총리, 다시 일터로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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