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
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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