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남성,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 동안 반려견들은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남은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반려견 한 쌍을 입양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비 부담과 배설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 그는 결국 반려견들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 사건의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적 장벽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실상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부는 "애니멀 호딩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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